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2023-04-10
- 1717
첨부파일
2. 폭력예방교육 시청가이드.pdf
1.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유의사항
- 미이수 학생들에게 재공지 예정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각 교육 분야의 실적 점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