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양천문화재단 2022년 제8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 2022-12-06
- 김다빈
- 1140
양천문화재단 공고 제2022–37호
(재)양천문화재단 2022년 제8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의 직원 공개 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 12. 6.
채용인원 : 총17명 ※제7차, 제8차 직원채용 중복지원 가능
지원자격
결격사유 : (양천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제출
- 전형별(서류 및 면접) 5% 가점 적용
- 장애인 가점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보수수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2. 7.(수) 09:00 ∼ 2022. 12. 13.(화) 18:00【7일간】
※ 접수 마감 시간에는 지원서 접수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당일 url 오픈,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문 의: 양천문화재단 경영관리팀 (☎ 02-6289-3013, 3023, 평일 09:00 ~ 18:00)
시험일정
※ 임용 및 근무시작일: 2023. 1. 2. (월)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수행 능력 유무를 심사평정표에 의거 심사하여 2차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내로 결정할 수 있음(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 중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또는 다자간 문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조직 적합성, 자질 및 발전 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기준
- 심사위원별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의 협의로 결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재단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 모든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경력사항의 회사가 폐업하여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와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2)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3)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4)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모든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제외한 출신학교, 연령,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작성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또한, 이메일 기재 시에도 학교명이나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를 기재하면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력사항 작성시 실제 경력(재직)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 필요(근무기간, 근무형태, 고용형태 등) . 고용형태가 파견직일 경우, 회사명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응시원서(오기재, 허위제출 등 포함), 증빙자료 미제출, 전형진행 과정 시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비상연락처,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2개 이상의 직급 또는 분야에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2차시험(면접전형) 순위에 의거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결원 발생시 재공고 없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아래 5가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양천문화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처분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문의 및 이의제기 :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경영관리팀 (02-6289-3013)
채용공고 > 커뮤니티 | 양천문화재단 (yf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