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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안내]2026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 작성일:2026-01-11
  • 조회수:20

2026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인 학생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기한 내 서류 제출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자, 자격증 미신청자

             - 평생교육사 재발급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며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참고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


구분

접수기간

자격증 교부

1차

1.12(월)~2.4(수)

3. 31(화)



 1) 1월 신청자(1차 신청자): 2025년 2월 4()까지 법정관 303(~금 10~15점심시간 12~13)

  * 서류 취합 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을 해야되므로 2월 4()까지 법정관303호로 제출바랍니다. (기한 엄수)

  * 늦을 경우나 다른 문의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051-890-1352)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신청자 서류 : 아래 안내 사항을 잘 확인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서류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학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원본 1부 (서식 내 예시 내용 참고 후, 모두 삭제하여 제출)

 * 이수교과목 성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작성

 <점수 환산 기준표>


성적

환산점수

A+

97

A0

93

B+

86

B0

83

C+

76

C0

73

D+

66

D0

63

F

54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무조건 빨간직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 바랍니다.

      * 4학년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다) 성적증명서 1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교과목에적색으로 밑줄 표시): 빨간직인이있는 원본

      *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인정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인정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전체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학점은행제에서 발급되는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교내행정부서제출용X, 교외 제출이기 때문에 정식 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본증명서 발급해 오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개편에 따른 기본증명서 온라인발급 화면 변경 [수령방법 선택 추가]

       *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시, ‘특정-개명·성본변경’ 유형 제출 바랍니다.

  마)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 1부 (미제출자에 한함)

      * 평생교육사 실습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사무실에서 현장실습평가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첨부파일)

      - 학점은행제 함께 수강한 학생은 동의대학교, 00교육원 같이 기재바람.


3.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학교(법정관303)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자격증 발급 미신청자서류 미제출자는 자격증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접거나 구겨서 가져오지 마시고, 파일에 넣어 깨끗한 상태로 제출 바랍니다.


4. 자격취득(예정)확인 - 학과에서는 자격취득(예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목 적: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이후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확인서』발급, 교부 이전에 취업 등의 사유로 자격증 취득확인이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확인서』 발급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 신청기간: 자격취득 확인서 - 상시 신청 가능/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

   ◦ 신청방법: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home/) - 자격취득(예정조회 메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안내전화를 통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