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신청 (~6/5)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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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기업신청 및 학생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며, 학과(전공)에서는 현장실습(인턴십)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명 중「인턴십운영규정」에 근거함. |
나. 운영일정
신청구분 | 일정 | 내용 |
산업체 등록 | 2020.05.06.(수)05.29(금) |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
학생 신청 | 2020.06.01.(월)06.05(금) |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업면접 및 승인 | 2020.06.08.(월)06.12(금) | 기업,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
수강료 납부 | 2020.06.15.(월)06.19(금) | 현장실습(인턴십) 최종 허가자에 한함 |
실습수행기간 | 2020.06.29.(월)08.31(월) | 4주 및 8주 선택 시행 |
다. 신청경로
1)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 주소 이용.
2) 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라. 기업신청 안내
1) 신규기업 발굴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하도록 안내함.
2) 기업신청은 붙임파일 동의대학교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과정」 기업 참여 안내」공문을 참조하여 홍보,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학생신청
1)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인턴십)에 공지 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과 홈페이지 추가 공지 등)
2)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완료한 학생은 제외됩니다.(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바. 기업면접 및 승인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인턴십) 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기업신청 기간이 지난후에 신규 기업체 발굴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현장실습 지원센터(교내 ☎ : 4469, 2954)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고 추가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학생과 직접적인 매칭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접수 가능)
사. 행정사항
1) 현장실습(인턴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교수는 참여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인턴십)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턴십운영규정 1부
2.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학생 참여 안내(공지용) 1부
3.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부
4. 동의대학교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과정」 기업 참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