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장기 현장실습(인턴십) 신청 안내 (02/03 ~ 07 금)
- 2021-06-28
- 2818
1. 2020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인턴십)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2. 기업신청 및 학생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며, 학과(전공)에서는 참여 학생이 원활한 현장실습(인턴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명 중「인턴십운영규정」에 근거함. |
나. 운영일정 :
신청구분 | 일정 | 내용 |
산업체 등록 | 2020.01.15.(수)02.07.(금) |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
학생 신청 | 2020.02.03.(월)02.07.(금) |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업면접 및 승인 | 2020.02.10.(월)02.14.(금) | 기업,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
실습수행기간 | 2020.03.02.(월)06.19.(금) | 16주과정 시행 |
다. 기업신청방법 안내
1) 신규기업 발굴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하도록 안내함.
2) 기업신청은 붙임파일 동의대학교「2020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인턴십) 기업 참여 요청」공문을 유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학생신청
1) 동의대학교 홈페이지내 공지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기간내에 신청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함.(학과 홈페이지 내 공지등)
2) 기업체 등록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승인이 이루어져야 학생신청 가능함.
3)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신청 가능함.(휴학생, 졸업유예자 불가)
마. 기업면접 및 승인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인턴십)참여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승인, 지도교수 승인, 학과장 승인 기간에는 별도 안내공문이 발송 예정임.
2) 기업신청 기간이 지난후에 신규 기업체 발굴이 새로이 이루어진 경우 현장실습 지원센터(☎ 051)890-2954, 4469)번으로 문의하여야 하며, 학생신청 기간 종료 일이 지난 후에는 기업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행정사항
1) 현장실습(인턴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 할 경우 취소 처리되며, 시작후에 기업변경은 불가합니다.
2)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전 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 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빈번한 민원발생 사항임)
붙임 1. 인턴십 운영규정 1부
2.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부
3. 동의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인턴십) 기업 참여 요청」1부 . 끝.